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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디카시인협회 탈회 관련 내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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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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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 김종회 

발신: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옥 및 부대표 최광임 

제목: 협회의 회원 탈퇴 의사 미반영 및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조직도 게시에 대한 시정 요구 


한국디카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문화 기획의 일환으로 2019년 한국디카시인협회(이하 협 회) 발기인 대회를 거쳐 2020년 협회를 공식 창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소 임원들은 당연 한 의무와 권리로 협회의 조직 구성과 회원 모집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취 지대로 디카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발전시켜야 할 협회의 회장이 근래 들어 디카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디카시 문예 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야기 해옴에 따라 연구소는 큰 고통 끝에 협회와의 결별을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소는 협회에 결별을 통보한 이후에 유수의 시인 250여 명으로 이루어진 한국디카시인 회의와 150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자, 평론가, 교수들로 구성된 국제디카시학회를 새로이 창립 하였고, 이미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걸쳐 각각 성대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곧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또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과 교육청에 평생교육원 시설 신고를 완료하고 연구소 부설 <인문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문학 강의를 목표로 수강생 모집을 성황리에 마감하고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 는 디카시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지하고 제대로 쓰며 가르칠 <디카시창작강의지도사> 민간 자 격 과정을 새로이 문체부 산하에 등록하고 역대 최다 수강자들의 열띤 참여와 더불어 이미 강 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 단독으로 2027 ‘문덕수 디카시 신춘문예’ 제도를 창안하여 디카시인 최고의 등용문을 만들고 작품 모집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협회 회원 중에 협회장이 아닌 연구소의 임원들을 통해 협회에 가입했 던 회원들에 한하여 그분들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협회 탈퇴를 결정하였으며, 연구소가 본인들의 협회 탈회의 의사를 일괄 취합하여 협회 측에 문건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에 문자(서면)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한 분들은 협회 전체 구성원 중에 무려 고문 1명, 부회장 2명, 국경 없는 디카시인회 대표 1명 (원래 1명임), 집행위원장 1명(원래 1명임), 자문위원 27명, 감사 2명, 분과위원 7명, 실행위원 1명, 국내지부장 6명, 국내지회장 2명, 본부 평회원 7명, 웹진 7명 등, 총 60여 명에 달합니다. 

연구소는 이분들의 서면(문자) 동의에 따라 협회 탈퇴 회원 전체 명단과 함께 ‘한국디카시인 협회 탈회 통보의 건’(문서번호: 한국디카시연구소 2026-1)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2026년 9월 21일 자로 협회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탈회 의사에 따라 협회 탈회를 요청한 연구소의 공문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현재(동 년 11월 7일)까지도 협회 https://kdicapoet.com/bbs/content.php?co_id=1st 홈페이지 온라인 조직도( )를 그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조직 분리 과정에서 협회장이 직접 해촉 통보한 최광임 전 집행위원 장의 이름까지 마치 지금도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올라 있는 등, 협회는 이 미 탈퇴를 통보한 회원들이 마치 협회에 여전히 소속된 것처럼 계속 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미 탈회 명단에 들어 있는 회원에게 이름을 조직에 그대로 잔류시킬 터이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개인 문자를 협회장이 직접 발송하는 사례까지 포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탈회 관련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그때까지 협회에 잔류해 있던 지회들과 개인들 마저 직접 탈회를 요구하고 통보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회와의 결별 초기에 협회장은 연구소가 운영하는 계간 <<디카시>>의 운영에 자신과 다른 고문 등의 명단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연구소가 그 당시에 협회장의 그런 의사를 십분 존중하며 그 분들의 명단을 즉각 삭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 정관 제8조 ‘회원의 탈퇴’ 관련 조항엔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협회 회장의 승인을 탈퇴 효력의 필요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대리인을 통한 탈회서 제출 또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정보 주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관련 권리를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회원들의 적법한 협회 탈퇴 위임과 연구소의 적법한 탈회서 제출에 따라 다음 사 항을 요구합니다.

• 기존 탈퇴 의사표시의 접수 및 처리 여부 서면 확인 • 탈퇴 의사가 확인된 회원의 현재 조직도와 회원 명단 정정·삭제 • 탈퇴자를 현재 회원 또는 임원으로 표시·홍보하는 행위 중단 • 공개 해촉된 임원의 현재 직책 표시 정확성 확인 및 정정 • 본 공문 수령 후 7일 이내 처리 결과 또는 미처리 사유 서면 회신 연구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관련 신고·분쟁 조정과 회원 지위에 관한 민사적 구제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협회 는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인 단체이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11월7일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옥  

    한국디카시연구소 부대표 최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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