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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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디카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디카시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2012년 03월 23일 ]